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 1 - 미등록된 지식재산권 보호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8. 19:31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영업비밀 보호기능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지식재산권은 모두 등록을 요건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거래 안전상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이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히 상표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표법 보완 기능은 주로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아.목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은 상품주체혼동행위와 영업주체혼동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모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타인의 상표 등에 대한 것이므로 주지성이 요구됩니다. 주지성의 정도는 국내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사이트에 불법적으로 뜨는 배너광고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부정경쟁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저명상표희석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상표라는 의미는 저명성을 뜻합니다. 저명성이란 당해 상품이나 영업의 수요자나 거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압도적 다수에까지 당해 상품 등 표지가 특정인의 상품 등 표지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양질감까지 화체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viagra.co.kr과 같은 사이트를 개설하여 생칡즙 판매 등의 영업을 한 행위는 비아그라라는 상품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과 마.목은 원상지 허위 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에 대한 규정이며, .목은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목은 해외 유명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 판매를 대리했던 대리인이었던 자가 국내에 해외 유명 업체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상표 등록을 먼저 한 후에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은 유명 업체의 상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데드카피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중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에는 주로 상표법에 대하여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2015.1.28.에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이 된 이후에는 모든 지식재산권법에 대하여 보완하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같은 일반조항으로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것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주문 형태나 서비스 형태, 가게 인테리어 등은 상표로 등록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영역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므로 영업 비밀로 놓을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는 마땅히 적용할 근거 조문이 없었으나, .목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1호 가.목 내지 사.목과 자.목은 형사 처벌도 가능하며, .목과 차목.의 경우에는 민사적 제재만 가능합니다.

 

1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