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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유사한 상호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요?

김정욱 변호사 2026. 10. 30. 12:00



안녕하세요. ‘저작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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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 미국 및 PCT 특허 출원
🔹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 경력



“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왜 김정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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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브랜드·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상표 등록 없이도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상호나 로고,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상표 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없더라도 해당 브랜드가 거래사회에서 일정한 식별력을 갖추었고, 상대방의 사용으로 소비자가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혼동하거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한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당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를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보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의 인지도와 상품·서비스의 종류, 상대방 표지와의 유사성 및 실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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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쟁과 스타트업·기술기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김정욱입니다. 생명과학 연구 경험과 변리사·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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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상표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전제로 합니다.



반면 부정경쟁행위는 상표 등록 여부와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상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라도 실제 시장에서 브랜드명과 로고, 포장, 매장 외관 등이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되어 왔다면 보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거래처에서만 사용한 표지라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① 상품 출처의 혼동

널리 알려진 상품명이나 상표,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다른 업체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상품의 외형뿐 아니라 판매 페이지 구성과 사진, 색상 및 광고 문구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② 영업 주체의 혼동

상호와 서비스명, 간판, 매장 외관 또는 홈페이지 구성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두 업체를 동일한 사업자나 계열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업종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주요 고객층이나 거래 경로가 겹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상품 형태의 모방

다른 업체가 제작하거나 판매한 상품의 형상과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기능상 필요한 형태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보호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성과물의 무단 이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브랜드 운영 체계, 제품 기획 및 광고 소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영업 방식까지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행위변호사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표지의 유사성은 특정 글자나 색상 하나만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의 외관과 호칭, 관념을 비롯해 상품 및 서비스의 관련성, 소비자층, 판매 경로, 광고 방식과 실제 거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봅니다.



상표 등록이 없는 브랜드를 근거로 출처 혼동을 주장하려면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최초 사용 시점을 보여주는 광고물과 카탈로그, 웹페이지, 매출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점기록, 검색 결과, 언론 보도 및 고객 후기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기존 브랜드를 알고 의도적으로 모방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종에서 영업했거나 거래처와 유통채널, 광고대행사 등이 겹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해당 표지를 선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변호사상담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된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브랜드 선사용 자료 정리

브랜드명과 로고, 포장 및 디자인을 언제부터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파일뿐 아니라 실제 공개하거나 판매 및 광고에 사용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의 사용 정황 보존

상대방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SNS, 광고, 간판 및 제품 사진 등을 게시 주소와 시점이 확인되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자료를 확보한 경위 및 보존 방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표지와 실제 거래 환경 비교

브랜드명과 로고, 포장, 색채, 상품 구성, 가격대 및 판매 채널 등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출처를 혼동할 수 있는지, 실제로 잘못된 문의나 오인 구매 사례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법적 대응 범위 검토

상대방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표지와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표지 변경과 판매 중단, 손해배상 또는 금지·예방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소송변호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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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해당 브랜드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고 상대방의 표지 사용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등록증보다 브랜드의 선사용 기간과 인지도, 실제 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로고 디자인이 다르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로고 일부가 다르더라도 브랜드명과 호칭,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판매 경로 및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면 출처 혼동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칭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실제 거래 환경에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가 명확하게 구별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면 기존 사용자는 대응하기 어려운가요?

A. 상대방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사용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브랜드의 사용 시점과 인지도, 상대방의 출원 경위 및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상표 관련 절차와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상담



부정경쟁행위 대응은 브랜드 사용 기록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브랜드 사용 사실과 인지도를 입증하려고 하면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정확한 사용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한 표지를 발견했다면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사용했다는 자료와 상대방의 사용 정황을 충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와 적절한 대응 범위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실제 거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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