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저작권의 기초 1 - 저작권 개념, 저작물 개념 및 종류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4. 16:54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대한 자연권으로서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개념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무형의 지식의 산물에 대한 권리로서,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저작물이 아닌 오직 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만을 의미했습니다. 근대 활판인쇄기술의 발단은 무단복제본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출판자들이 무단복제본의 제작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경제적인 독점을 꾀하고자 15세기경 출판특허제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를 지나 문예부흥을 거쳐 인간의 지적·정신적 성과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1709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저작권법인 앤 여왕법(Statuete of Anne)’이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거쳐 인간과 시민의 권리가 선언되었고 1791상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 1793년에는 복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갔고, 저작권의 특성상 한 국가 내의 보호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의 개정 작업을 통하여 WTO/TRIPs 협적 및 베른협약, ·EU FTA, ·FTA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정세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저작권(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저작자에 인접하는 권리)의 두 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역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만을 무조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란 결국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작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도출됩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먼저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오랑우탄이 사진기로 자신을 찍은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 아이디어가 아닌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오직 저작물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며,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보호 뿐만이 아니라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현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문화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 또는 필수장면(Scenes a faire)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숙적인 두 가문과 양 가의 자식들 간의 비극적 사랑과 같은 내용은 뻔한 스토리라고 말을 합니다. 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과 같은 플롯은 문언적 표현이 아닌 비문언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뻔한 스토리는 합체의 원칙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은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창작물은 창작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 작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작물 작성자의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창작성이란 독자적 작성 + 창조적 개성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은 표현의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창조적 개성이 없어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곤 하는 영화와 소설의 표절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곤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디어는 유사하나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혹은 합체의 원칙에 해당될 수도 있고, 혹은 선택의 폭이 좁아 창작성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저작물을 실질적 개변, 즉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웹툰을 영화로 만든 경우에, 웹툰은 원저작물,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편집저작물도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전화번호부는 창작성이 없지만, 특정 주제별로 선택·배열·구성하여 전화번호부를 편집을 하였다면 편집저작물이 됩니다. 과거에는 노력의 산물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 주었으나, 현재에는 창작성을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합니다.

 

4(저작물의 예시 등)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6(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연극저작물의 경우에는 비록 법조문에는 저작물의 한 종류로 예를 들고 있으나, 실제로 한 편의 연극 안에는 극본, 몸짓, 무대미술 등이 결합되어 존재하므로 결합저작물이라고 보아야 하고 연극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뮤지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판례는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으며 뮤지컬 제작자가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예술 작품으로서의 미술저작물이라면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응용미술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이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 중에서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을 것(대량생산 가능성)과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독자성)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응용미술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피스에 꽃과 나비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에 독창성이 있으며, 동일한 형상으로 여러 원피스에 복제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원피스와 그림을 구분할 수 있다면 꽃과 나비그림은 응용미술저작물이 됩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독자성이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데니콜라 테스트에 의한 분리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분리가능성 이론에 의하면 창작이 실용적 측면의 고려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는지 여부가 의하여 산업디자인과 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적 형태를 갖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하여 좌우 대칭 등의 실용적 측면에 있어서의 제약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부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원에 세워진 조형물이나 자전거 거치대 또는 의자와 같은 경우가 위의 분리가능성 이론에 의해 저작물성 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