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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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
|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 미국 및 PCT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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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 왜 김정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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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브랜드·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저작권 침해 소송, 내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바로 삭제를 요구해야 할까요?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제작한 영상, 상세페이지 문구, 웹사이트 디자인, 프로그램 등이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나 SNS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콘텐츠라면 당장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자료가 삭제되면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우선 무단 사용 화면을 보존하고,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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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쟁과 스타트업·기술기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김정욱입니다. 생명과학 연구 경험과 변리사·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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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 비슷한 콘텐츠라면 모두 문제가 될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글, 음악, 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도 구체적인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함께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비슷한 방식으로 제품을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진의 구성, 문구, 영상 표현 등 보호받는 부분이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비슷한 결과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제작비를 지급했다면 저작권도 내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주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했는지,
특정 용도로만 이용을 허락했는지, 수정이나 재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만든 콘텐츠라면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제작한 결과물 역시 실제 창작 과정과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용 사실을 문제 삼기 전에 자신이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단 사용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① 게시 화면 전체 보존
SNS 게시물이나 쇼핑몰 상세페이지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URL과 게시자 정보, 확인 시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전체 화면을 보존합니다.
② 원본 및 제작과정 확보
촬영 원본과 편집파일, 초안, 수정이력, 작업 메일이나 메신저 등 실제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③ 최초 공개자료 확인
홈페이지 게시기록이나 SNS 업로드 내역, 거래처 납품자료 등 해당 콘텐츠가 언제 만들어지고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④ 상대방의 이용범위 파악
어느 홈페이지와 광고에서 사용했는지, 동일 콘텐츠가 여러 판매페이지에 게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⑤ 계약 및 전달내역 검토
상대방이 과거 거래처나 직원, 외주업체라면 파일을 전달한 기록과 당시 허용했던 사용범위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확인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저작권법은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임시로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이용중지 요구부터 침해금지청구, 가처분 등 사건 상황
에 맞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는 증거를 충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 매출만 보면 될까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상대방의 전체 매출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된 저작물과 관련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판매규모뿐 아니라 콘텐츠가 사용된 기간과 방식, 일반적인 이용대가, 실제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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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저작권은 등록해야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언제 창작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원본파일과 작업이력 등 창작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면 출처만 밝히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나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시물 삭제를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A.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과 URL, 확인 시점 및 이용범위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권리관계와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 대응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은 삭제 요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보다 침해 화면과 원본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권리가 귀속되는지, 상대방에게 이용권한이 있었는지와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와 이용중지 요구,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대응 방향을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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