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기초 (일반론) - 지식재산권 종류, 등록 필요성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지식재산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치약의 제조공정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비누에는 특허권이 걸려 있으며 칫솔에는 특정 디자인으로 고안된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정 햄버거와 커피 브랜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곡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타트업에 서 있다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의류 쇼핑몰? 떡볶이 체인점? 스마트폰 게임 어플 개발회사? 그 어떤 스타트업이든 간에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따라 다닙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쉬우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지식재산권에는 뭐뭐가 있어요?
지식재산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개발해 낸 그 무엇인가가 바로 지식재산입니다. 못과 망치, 처음 개발한 그 누군가는 엄청난 발명을 한 것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누구나 못과 망치를 알고 사용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누구나 아는 것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식재산들 중에서 특별한 그 무엇인가만 보호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들을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식 한자어라는 지적이 있어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지식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사진 등의 창작자를 보호하는 저작권, 영업비밀과 같이 기존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
산업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저작권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등 | |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등 |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요?
산업지식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의 가장 큰 차이는 등록 여부입니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노하우로써 비밀을 유지하며 영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일반 대중에 자신의 기술을 공개를 함으로써 대신에 그 기술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로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지는 권리가 영업비밀이라면, 공개하면서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대가로 가지게 되는 법적 권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저작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그만큼 남에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협회를 통하여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자신의 저작물임을 남에게 증명하기에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은 필수적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저작권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