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 지식재산권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 |
| 🔹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
|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 미국 및 PCT 특허 출원 |
| 🔹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 경력 |
“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왜 김정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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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직접 상담 : 010-6201-6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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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브랜드·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비슷한 제품을 발견했다면 바로 대응해야 할까요?
직접 개발한 기술과 유사한 제품이 경쟁사에서 출시되거나,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와 비슷한 명칭이 다른 업체의 광고에 등장한다면 사업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제품 디자인, 프로그램 등 자신이 제작한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는 결과물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 권리의 보호범위와 상대방이 실제 사용한 기술·표장·표현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항의했다가 게시물이나 판매페이지가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 침해 정황을 보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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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쟁과 스타트업·기술기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김정욱입니다. 생명과학 연구 경험과 변리사·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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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는지부터 구분해볼까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 분쟁에서는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 제품이나 기술의 구성요소를 비교합니다. 기능이나 결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는 사용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 거래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형상·모양 등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심미감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해야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적인 표현이 만들어졌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파일과 최초 제작 시점, 수정 이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 내부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인지가 중요합니다.

침해가 확인된다면 어떤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권리 종류와 침해 형태에 따라 사용중지 요구, 침해금지청구, 가처분, 손해배상 등 여러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대방에게 침해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침해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라면 청구범위, 상표라면 표장과 상품·서비스, 저작권이라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등 권리별 판단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를 대조한 다음 적절한 대응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증거는 어떤 순서로 확보할까요?
① 온라인 침해 화면의 보존
판매페이지나 SNS 게시물, 광고 화면 등을 발견했다면 URL, 게시물 내용, 판매자 정보, 상품가격, 확인 시점 등이 나타나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실제 제품과 거래자료 확보
온라인 판매 제품이라면 실제 구매를 통해 제품 자체와 포장, 거래명세, 주문·결제 기록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자신의 권리자료 정리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저작권은 원본파일과 제작 과정, 영업비밀은 접근권한과 보안조치, 비밀유지약정 등의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④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확인
전 직원이나 공동개발자, 외주업체, 거래처와의 분쟁이라면 계약서와 NDA, 개발자료 제공 내역, 이메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정보나 결과물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침해 범위와 손해자료 정리
침해 기간과 판매량, 거래처 변화, 자신의 매출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개별 권리의 법률상 손해액 산정 규정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일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권리침해에 관한 입장과 사용중지 요구 등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경고하면 게시물이나 판매자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리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침해라고 단정하면 상대방이 권리의 무효나 비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증거 보존과 권리범위 분석을 먼저 진행한 뒤 내용증명,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의 기능이 거의 같으면 특허침해인가요?
A. 기능이나 결과가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특허의 청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창작했다는 사실과 제작 시점을 입증할 원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자료를 사용하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A. 회사에서 사용하던 정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여부와 함께 상대방이 정보를 취득·사용한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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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는 증거를 보존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즉시 항의하기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매화면과 제품, 광고자료 등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신의 등록권리와 창작자료, 계약서 등을 상대방의 사용 형태와 비교해 실제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이나 브랜드,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와 침해 여부 및 내용증명, 가처분,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 절차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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