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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표와 상호의 차이 (1)
강건너 IP소송 구경
상표와 상호의 차이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상호를 등기하는 것 대신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일까요?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상법의 해당 조문을 보실까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
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2017. 6. 1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