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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
욱변의 리걸토크
1.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풍과 저작권 문제 (1) 일반론 한 때 지브리 스타일 열풍이 불었고, 그것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챗GPT에 입력하고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시켜 달라고 한 후 그 그림을 다운받아서 카톡 프로필 등에 이용했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 만화체나 만화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표현하는 방법이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서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 대다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그리 민감하지가 않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색해보면, 지브리 스타일은 아이디어 영역이라서 침해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주장을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는 것이 현실이다. 논리적으로는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작물이란 ..
동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국에 데이비드라는 사진 작가가 동물 촬영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는데 한 원숭이가 다가와 셔터를 누르며 셀카가 촬영 됐어요. 그리고 곧 이 원숭이 셀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상황을 만들었으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고,반대편은 원숭이가 사진을 찍었으니 저작권은 원숭이의 것이라고 대립했어요. 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인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와 원숭 둘 중 누가 저작권자가 될까요? 원숭이 셀카는 데이비드가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데이비드에게는 저작권..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지식재산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치약의 제조공정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비누에는 특허권이 걸려 있으며 칫솔에는 특정 디자인으로 고안된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정 햄버거와 커피 브랜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곡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같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 및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영업비밀 보호기능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앞서 설..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저작권에도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생깁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란 것은 비공개적으로 창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등록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