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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초 5 -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 저작권 본문
저작권의 기초 5 -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 저작권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8. 19:16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저작권에도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생깁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란 것은 비공개적으로 창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등록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8) 저작인접권은 무엇인가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자 외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참조).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제64조 내지 제90조에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방송사업자의 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9) 퍼블리시티권도 저작권에 속하나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이론이 판례법으로 확고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1심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긍정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2014. 6. 27. 선고 2013가합503743 판결 등.)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입장(※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 등)입니다. 법원의 판결 중 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 선고 2013가합509239 판결)를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적·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확실하며, 민법상 초상권 주장이 보다 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언젠가는 입법화를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10) 캐릭터도 저작권이 있어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것이 캐릭터 저작물의 저작권입니다. 캐릭터란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가나 배우가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여 묘사한 인물을 포함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경우, 캐릭터는 등장인물의 용모를 포함한 ‘표현’이 아니라 그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표현이 아니라 비보호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대다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면서 긍정(※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시각적 캐릭터의 경우 미술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로, 어문적 캐릭터의 경우에는 어문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캐릭터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연가, 대장금, 주몽 등 특별한 캐릭터들에 대하여 “영화나 드라마의 캐릭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양을 가진 배우의 실연에 의하여 표현되며, 등장인물의 용모, 행동거지, 명칭, 성격, 목소리, 말투, 상황이나 대사 등을 모두 합한 총체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말하는 것이어서, 시각적 요소가 모두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만화나 만화영화의 캐릭터보다는 소설, 희곡 등 어문저작물의 캐릭터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 “따라서, 드라마의 등장인물로부터 위와 같은 속성을 배제한 채 그 명칭이나 복장, 사용하는 소품 만을 따로 떼어 낸 캐릭터가 원래의 저작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드라마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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