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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상호를 등기하는 것 대신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일까요?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상법의 해당 조문을 보실까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