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주요분야
- #저작권
- #트롤리 딜레마
- #자율주행자동차와 트롤리딜레마
- 김정욱 변호사
- #BM 특허
- #저작재산권
- #특허법
- 김정욱변호사
- #저작인격권
- #전격Z작전
- #신규성
- #트롤리딜레마
- #인스타그램
- #BM특허
- #상호
- #진보성
- #상표
-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 #knight rider
- #미술저작물 전시권
- #하청계약 저작권
- #상표 등록
- #BM특허분석
- #자율주행자동차
- #BM 특허 분석
- #스타트업
- #BM발명
- #키트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Today
- Total
강건너 IP소송 구경
지명이름은 상표로 가능한가 본문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아, 왜 빵집만 열거했냐고요? 제가 빵을 좋아하거든요. ^^
상표법 중에서 지명과 관련된 조문을 볼까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즉 너무 잘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뉴욕, 파리, 보스톤 등등 사람들이 잘 모르던 시절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서 몽마르뜨(Mont-Martre) 같은 생소한 지역조차 사람들이 잘 아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몽마르뜨는 상표로 가능할까요?
몽마르뜨 김밥집, 몽마르뜨 스튜디오, 몽마르뜨언덕 등등 이름만 사용한 경우에는 거절당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어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될까요?
최근의 특허법원의 한 판결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 30%가 안 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냉면 좋아하시나요?
사리원면옥에 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서울의 '사리원' 불고기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전의 '사리원면옥' 냉면음식점을 운영하는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소송을 했습니다.
B씨가 등록한 상표 때문에 A씨는 상표 침해가 되니, B씨의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이 무효라고 소송을 한 것이지요.
사리원은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라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사리원 지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A씨가 북한 사리원 지역에 대하여 4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리원이 지명임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26.8%에 불과했습니다.
B씨가 20~7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명임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16.5%, 황해도 지역의 지명임을 알고 있다는 사람도 3.3%에 불과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에서는 이 정도의 인지도만으로는 상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지명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명으로 지어야 상표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아시겠죠?
그런데, 잘 아는 지명에도 불구하고 상표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합 상표로 등록하면 됩니다.
분명히 법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안된다고 했으니, 그 외에 다른 명칭을 추가하고 그림을 추가하여 상표를 만들면 어떨까요?
뉴욕제과는 등록이 된 상표입니다.
뉴욕제과 외에 'Since1945'를 추가하고 도안을 달았습니다.
뉴욕이 몽마르뜨나 사리원보다는 훨씬 유명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붙이는 등 노력을 한 결과 등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만의 상표를 만들어 보세요.
'법률 칼럼 > 지식재산권 (IP La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권의 기초 4 - 직무발명 특허, 정당한 보상, 공무원 발명 보상 (0) | 2017.07.24 |
---|---|
특허권의 기초 3 - 특허공유 문제점 (0) | 2017.07.24 |
특허권의 기초 2 - 선행 기술 조사, 키프리스, 특허 출원 절차 및 기간 (0) | 2017.07.24 |
특허권의 기초 1 - 특허 유래, 특허 공개, 노하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0) | 2017.07.24 |
상표와 상호의 차이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