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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기초 2 - 선행 기술 조사, 키프리스, 특허 출원 절차 및 기간 본문
특허권의 기초 2 - 선행 기술 조사, 키프리스, 특허 출원 절차 및 기간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4. 16:18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발명을 했다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즉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허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하여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이미 있었는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변 씨가 발명한 발명을 우리나라에만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였다면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도 특허 등록까지 마쳐야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법이 속지주의가 적용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전세계적의 기존의 발명에 비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국 키프리스 검색에서 선행 기술은 국내와 해외 모두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구글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선행 기술이나 논문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발명이 선행 기술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면 특허를 출원해도 등록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해외에 똑같은 기술이 이미 존재했다면 특허 등록은 거절당하게 됩니다.
진보성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여, 기존의 기술보다 약간 더 진화된 발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규성은 똑같은 발명이라면, 진보성은 그것에 살을 붙인 발명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야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개개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모두 다르며, 각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진보성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특허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통하여 유사한 발명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발명에 비하여 자신의 발명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신규성과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을 통하여 유사 발명이 있는지 관련 논문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7) 내 발명, 특허 출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허 출원은 특허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단 특허 출원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가 있는데 보통은 명세서라고 총칭하여 부릅니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주소, 발명자의 성명, 주소 (출원인과 발명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범위를 기재하게 됩니다. 도면은 명세서 기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 그림이며, 굳이 필요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개요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들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세서이며, 명세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명세서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습니다. 앞서 설명한 노하우에 관한 부분은 일부 생략하고 꼭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내용만으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명세서에 담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라고 보통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허 청구범위는 특허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청구항은 짧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으므로, 당연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하여 매우 간단합니다. 특허는 그 짧은 특허 청구범위에 글자로 기재된 내용만 권리로 인정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 청구범위를 보완해 주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청구범위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발명이 특허로 얼마나 잘 보호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과 특허 청구항의 권리 범위는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권리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사후 있을 지도 모르는 특허 침해에 대하여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특허 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허 권리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특허 등록 가능성은 높으나, 특허 침해에 대하여는 거의 방어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이른바 ‘종이 특허’에 불과하다면, 특허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거의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허 등록율이 높다고 광고하는 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권리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특허를 출원했어요. 등록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는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임의의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 공개되는 발명을 공개 특허라고 합니다. 공개 특허는 특허 등록이 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이 없습니다. 그 후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하여 특허청에서 심사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발명이 특허 등록을 하는 데에 특허 요건상 문제가 있다면 보정을 하도록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고,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특허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 후 특허 청구범위에 문제가 없다면 특허청에서는 등록 결정을 합니다. 그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그 때서야 특허권이 부여가 됩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 등록까지는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명자에 따라서는 추가 심사비용을 들여서 보다 빠른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특허 심사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특허청에 재심사청구를 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거나, 특허청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쟁송과정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보정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 심사 때보다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 취소심결을 받으면 특허청에서 다시 한번 등록 심사를 받게 되며, 만약 기각심결을 받게 되면 출원인은 항소하여 특허법원에서 그 후에는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특허 등록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특허변호사나 변리사는 출원과정, 심사시 보정과정, 거절결정불복심판 과정 등에서 특허 출원인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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