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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등’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법인등의 기획하에 만들어져야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지만, 특허청의 기획 없이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개인의 저작물이 됩니다.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