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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초 4 - 저작권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예외규정 및 일반조항 본문
저작권의 기초 4 - 저작권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예외규정 및 일반조항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8. 19:12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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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다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됩니다. 공표권은 저작자가 원하는 때에 저작물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이 저작자의 창작임을 알리기 위해 저작자 이름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이고, 동일성유지권은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명표시를 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동일성유지권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원 판매 사이트에서 음원 미리듣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복제권이란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제는 책이나 그림을 복사기로 복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가령, USB 메모리로부터 다른 USB 메모리로 데이터를 이동할 때, 잠시 컴퓨터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 2 참조). 건축 저작물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 역시도 복제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참조). 개개의 저작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의 경우에는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침해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저작권법 침해의 방조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조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가 있습니다. 최근 모 가수가 인터넷 링크로만 된 DVD를 판매하였는데, 링크 자체는 아무리 복제를 하여도 링크 자체에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공연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수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수의 음반을 재상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간접 점유도 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는 한 건물 안에 있다면 저작권법상 동일인의 점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건물에서 각 건물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 등이 송신이 되었다면 방송에 해당합니다. 법 개념상 어려운 것이 전송을 제외한 송신을 공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참조)으로 예를 들어, 호텔에서 각 객실에 제공하는 VOD 서비스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송신하거나 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원송신권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가장 많이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저작권은 전송권입니다. 인터넷 하드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올리는 경우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인터넷 링크의 경우 전송의뢰를 하도록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에 해당할 뿐이어서, 전송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썸네일 이미지, 즉 원래의 그림을 축소하여 게시한 이미지의 경우,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에 대하여 정당한 인용으로 보아 침해가 아니며,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썸네일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 놓았더라도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하거나, 전시하도록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술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재산권 즉 전시권이 없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별도의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을 통하여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소유권자가 미술저작물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포권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라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한 번 판매한 물건은 배포권이 소멸되어, 다시 그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배포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배포권이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므로 권리소진의 원칙 역시 국내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저작자에게 국내 수입 행위를 허락 받지 않고 외국에서 진정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되파는 이른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행위는 배포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은 해적판 등의 불법복제물의 수입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규정이므로, 이와는 달리 불법복제물이 아닌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진정상품 역시 권리소진의 원칙(국제소진설)이 적용되어 배포권 침해가 아닙니다. 배포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다른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입니다. 보통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포장지를 뜯으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이용약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약관을 살펴보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사는 행위는 양도 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이며,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매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학자에 따라서는 권리소진의 원칙의 예외로 보기도 하며, 예외가 아니라 단순 라이선스 계약이므로 배포권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에 대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의 예외로서 별도로 규정된 권리입니다. 상업용 음반의 경우 배포권이 소멸되었다고 본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매자는 상업용 음반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빌려주면서 영리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작권자는 오히려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포권 외에 대여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은 한 번 판매가 되어 배포권은 사라졌더라도 대여권은 여전히 남게 되어 만일 구매자가 상업용 음반을 제3자에게 빌려준다면 대여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업용 음반이 아닌 일반 서적은 대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네 책방이 서적을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출판권은 저작권법의 초기에 나타난 권리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출판권이란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배포권을 의미하지만, 편리를 위하여 저작권법 제63조에서 특례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2차적저작물이란 것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더라도, 그 새로운 작품에 원저작물과 다른 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부여되면 별도의 저작권이 생성이 되며 이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에는 두 가지 저작권이 공존하게 됩니다. 원저작자의 저작권과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입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을 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과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허락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저작물에 실질적 개변을 가한다는 의미는 원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에 앞서 2차적저작물 저작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동일성 유지권의 조화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하여 하청 계약을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제작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청 업체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됩니다.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의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하청 업체에는 그대로 저작인격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의 원저작물을 가공하고 변형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청 계약서에서는 원청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진다는 조항 외에 별도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 저작재산권의 예외 규정
저작인격권은 관련 규정 자체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의 예외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역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시 예외의 예외 규정을 단서로 붙여서 저작재산권의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작권법 제23조에서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복제의 부수 및 형태가 과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에서는 정치적 연설에 대하여 저작권자인 해당 정치가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편집하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재산권의 예외 규정은 저작권법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종종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법규정 중 몇 가지만 선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따르면 복제는 개인의 복사기에서만 해야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복사기를 통해서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이 어떤 책을 복사를 할 때 영리를 위하여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복사를 하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복사 가게를 통하여 복사를 하는 것은 법규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던가,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생님, 교수, 학생들이 수업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 및 교재, 수업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우리가 자주 가는 별다방, 콩다방 등의 카페에서는 종종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런 음악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 경우는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권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이며,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공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리’라는 것은 상법상 영리의 개념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무조건 영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가 없더라도 상업용 음반이라면 공연할 수 없습니다. 상업용 음반은 판매용 음반 외에, 개인이 자신의 상업을 위하여 별개의 각 음원을 모아서 만든 DVD도 해당이 됩니다.
※ 저작권법 제29조는 과거에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6.3.22.개정법에서 ‘상업용 음반’이라고 개정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
위와 같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의 예외를 규정한 것 외에, 저작권법에는 일반적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3입니다. 한미 FTA 결과 미국의 ‘Fair Use’에 관한 판례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제35조의3에 해당하는 대표적 예로는 ‘패러디’ 제작이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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