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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저작권의 기초 2 - 저작자 개념, 공동저작물 본문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작물에 관여했다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라 하여도 저작물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A의 자서전 집필을 전문적인 작가 B가 도와주는 경우, A 본인이 단지 관련된 사실과 생각 정도만을 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B가 저작자가 되며, 만약 A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도에 이를 만큼 상세하게 집필의 방향이나 표현을 지시하는 정도까지 개입하였다면 직접적인 집필자인 B와 함께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그림을 전문적인 화가에게 맡겨서 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의 주문자는 어떨까요? 창작에 대한 자세한 기획이나 구상을 전달하고 중간 검토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창작에 관여한다면, 주문자도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보통은 하청을 받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주문자는 하청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방식주의이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행위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 저작자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 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국회 의원 A씨가 자서전의 저작자로 표시가 된 이상 실제 집필자인 B가 자신이 집필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A가 저작자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B가 저작자로 밝혀진다면, A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면,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결합저작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하여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가령 음악저작물인 가요는 가사와 악곡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웹툰의 경우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하나의 만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중 최후의 사망자로부터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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