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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기초 - 디자인 개념, 디자인 등록 요건 본문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디자인권을 왜 보호하나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허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자의 보호와 산업 발전의 도모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자에게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디자인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은 디자인권 출원을 한 후에 심사를 거쳐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요건을 만족하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15년입니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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