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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기초 1 - 상표 유래, 개념, 상호와 차이 본문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 이름이 이제야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어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반 수요자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스타트업 이름을 지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미 스타트업을 한참 전에 시작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상표 등록이 거절당한다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스타트업 이름을 잘 짓기 위하여 작명하는 단계에서부터 상표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2) 상표는 무엇인가요?
상표(Brand)는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인두질로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소유권 표시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상표는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한 기호로 이루어진 기호상표, 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 자연 등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상표가 있으며, 문자나 도형 등을 결합한 결합 상표가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병이나 켄터키 프라이드치킨 할아버지 모습으로 대표되는 입체상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냄새, 소리 등의 여러 가지 상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서는 시작 화면에서 사자 모습과 함께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소리 상표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으로 길지만,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
3) 왜 상표가 필요한가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이것을 각각 상표의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표는 오늘날 브랜드 파워로 일컬어지는 재산적 기능과 광고선전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자신만의 상표를 가지는 것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선두 주자의 특별한 아이디어의 상업화는 다양한 후속 주자들을 나타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후속 주자들과 선두 주자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표일 것입니다.
4) 상표는 상호랑 다른 건가요?
상표와 종종 헷갈리는 것이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호 대신 상표 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국가 전체에서 해당 상품에 한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에 상호는 상법에 따라 등기를 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상품에 관계 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서울 특별시 서초구에서 민변 씨가 ‘민변 분식’으로 상호를 내고 등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서울 특별시 안에서는 ‘민변 떡볶이’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남 시에서 ‘민변 분식’이라고 똑같은 상호의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변 씨는 성남 시에서 ‘민변 분식’이라는 체인점을 낸다면 다시 상호를 등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민변 씨가 ‘민변 분식’이라는 상표를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43류)’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민변 씨는 전국적으로 ‘민변 분식’이라는 체인점을 낼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은 ‘민변 분식’이라는 간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 범위는 지정상품으로 지정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43류)’에 한해서입니다. 성남 시에서 ‘민변 떡볶이’라는 유사한 간판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만 보호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표(유사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상표법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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