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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초 3 - 업무상저작물, 저작권과 소유권 차이 본문

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저작권의 기초 3 - 업무상저작물, 저작권과 소유권 차이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4. 16:55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등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법인등의 기획하에 만들어져야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지만, 특허청의 기획 없이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개인의 저작물이 됩니다.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자는 회사일 수도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직원이 저작자라고 정하였다면 저작자는 개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명의로 공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더라도, 저자가 특허청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저작자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저작권은 소유권과 무엇이 달라요?

 

저작권은 무형의 지식재산권으로, 유체 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소유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양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권은 소유권과 다른 별도의 권리이므로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가령, 어떤 유명인 A의 편지를 현재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B가 그 편지의 글을 인용하여 A에 관한 책을 집필한 경우, BA의 편지글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19(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35(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에 의하여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미술저작물입니다. 어느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그것은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는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화가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만약 타인이 화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작품의 일부분의 채색을 변형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중에는 전시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저작자에게만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9), 소유권자는 미술저작물 전시를 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은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소유권자도 미술저작물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35). 또한 미술저작물 전시의 홍보를 위하여 소유권자는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팜플렛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