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특허법
- #신규성
- #knight rider
- #자율주행자동차
- #키트
- #전격Z작전
- #BM발명
- #트롤리 딜레마
- 김정욱 변호사
- #BM 특허
- #인스타그램
- #미술저작물 전시권
- #상표 등록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김정욱변호사
- #BM 특허 분석
- #상표
-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 #저작인격권
- #자율주행자동차와 트롤리딜레마
- #BM특허분석
- #상호
- #저작권
- #스타트업
- 주요분야
- #BM특허
- #하청계약 저작권
- #진보성
- #트롤리딜레마
- #저작재산권
- Today
- Total
강건너 IP소송 구경
상표와 상호의 차이 본문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상호를 등기하는 것 대신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일까요?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상호는 시, 군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 외의 지역은 등기한다 하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는 어떨까요?
상표법의 해당 조문을 보실까요?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①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진다.
② 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상품에 따라 정해진다.
상표는 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출원시 지정한 상품(예를 들어, 옷 종류)에 한하여 국내에서 1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상호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상표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짓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일 것입니다.
'법률 칼럼 > 지식재산권 (IP La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권의 기초 4 - 직무발명 특허, 정당한 보상, 공무원 발명 보상 (0) | 2017.07.24 |
---|---|
특허권의 기초 3 - 특허공유 문제점 (0) | 2017.07.24 |
특허권의 기초 2 - 선행 기술 조사, 키프리스, 특허 출원 절차 및 기간 (0) | 2017.07.24 |
특허권의 기초 1 - 특허 유래, 특허 공개, 노하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0) | 2017.07.24 |
지명이름은 상표로 가능한가 (0) |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