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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 2 - 영업비밀 보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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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기초 2 - 영업비밀 보호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28. 19:38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같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 및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내가 가진 정보가 영업 비밀인지 알고 싶어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유용성이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의미하고, 비밀 관리성이란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 비밀의 요건 중에서 비밀 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는 아니더라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공지성,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의미(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는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 즉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6772 판결)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관리성, 즉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의미(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3317 판결)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3) 영업비밀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이 문제된 경우는 주로 회사 임직원의 퇴직이나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건, 협력업체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임직원의 퇴직이나 이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전직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사전에 맺기도 하는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퇴직시부터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약정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장기간의 금지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여야 하고 퇴직시 비밀유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업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에서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MOU를 통하여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가 된 후에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비밀준수의무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됨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을 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사전에 공유될 정보 중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과 하청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영업비밀에 대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지(소유권 양도계약), 단순한 실시 허락인지(라이선스 계약)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직원들이 외부에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