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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인스타그램 약관의 문제점 본문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거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 중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약관 전체가 무효는 아니며 그 해당 내용에 한하여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 중에서 불리한 조항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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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약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인스타그램의 면책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에는 면책조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일방적인 면책조항은 분명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위의 면책조항들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입니다.
더구나, 개인별로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스타그램은 책임을 집니다.
인스타그램 약관의 이 부분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므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상 무효의 소지가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를 인스타그램 약관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오로지 사용자만의 잘못으로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플랫폼을 잘 관리하여 사용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독할 의무는 과연 전혀 없을까요?
약관규제법은 애매한 경우에는 고객(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면책 조항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만이 책임지는 사유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약관 중에서 중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집단 소송이나 집단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오직 개별 중재에 의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 기업에 맞서서 개별 사용자가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집단 소송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카드로 계산한 개인이 개별 사업자에게 천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
인스타그램 측에 대하여도 인스타그램의 소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의 약관에서 곳곳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인스타그램 약관에서 둔 개별 중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소송과 집단 중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개별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 해결을 한다는 인스타그램 약관 역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소송비용을 충당하려면 위 사건의 해결은 집단 소송 말고는 불가능하며, 만약 인스타그램의 약관이 무효가 아니었다면 해결 자체가 불가능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