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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초 4 - 저작권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예외규정 및 일반조항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
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8.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