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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저작권의 기초 5 -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 저작권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저작권에도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생깁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란 것은 비공개적으로 창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등록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
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