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이트(Insight)/계약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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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약관의 문제점법률 인사이트(Insight)/계약과 기업 2017. 6. 29. 16:03
지난 편에 이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하여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례상 천 원을 깎아주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고객인 개별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인스타그램 고객인 카드 사용자는 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측에는 전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