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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저작권, 퇴직 이후 사용해도 문제 없을까요?법률정보 2026. 10. 23. 12:00
안녕하세요. ‘저작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 🔹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 미국 및 PCT 특허 출원 🔹 한국발명진흥회 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 직무발명 심의위원 경력
“기술과 사업의 흐름을 함께 살펴,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왜 김정욱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김정욱 변호사🔹 지식재산권·스타트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세포신호전달연구실 연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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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저작권, 직원이 제작한 결과물은 회사 소유일까요?
직원이 재직 중 만든 디자인, 광고 콘텐츠, 사진, 영상,
상세페이지, 보고서나 소스코드를 퇴직 후에도 회사가 사용하거나
직원이 개인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려 한다면 저작권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결과물이므로 회사 소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창작자는 직접 제작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역시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 저작권은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획 여부와 작성자의 업무상 지위, 공표 명의,
계약 및 근무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김정욱 변호사의 더 많은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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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분쟁과 스타트업·기술기업 법무를 다루는 변호사·변리사 김정욱입니다. 생명과학 연구 경험과 변리사·변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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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저작권, 어떤 경우 회사에 귀속될까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이나 사업자 등의 기획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획과 업무 지시에 따라 직원이 광고물이나
제품 소개 페이지, 사내 매뉴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회사 명의로 게시했다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제작한 모든 결과물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제작한 저작물,
회사의 기획과 연결되지 않는 결과물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법인 명의로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외주 제작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주 디자이너나 프리랜서, 제작업체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구별됩니다.
발주처가 제작비를 지급하고 기획 방향이나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이 곧바로 발주처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주 제작물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와 이용허락 범위, 사용 매체와 기간,
수정·재편집·재판매 가능 여부, 원본 파일 제공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최종 납품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저작권 전체를 이전받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분쟁이 발생하면 결과물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제작 과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① 기획과 업무 지시
회사가 콘텐츠의 목적과 방향, 예산, 제작 일정 등을
결정하고 업무로 제작하도록 했는지 살펴봅니다.
사후에 결과물을 검토하거나 비용만 지급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기획과 지휘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작성자의 지위와 역할
정규직 직원인지,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외주업체 또는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는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와
제작 업무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③ 공표 명의와 실제 사용
완성된 저작물이 회사 홈페이지나 광고 계정,
쇼핑몰, SNS 등에 누구 명의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여부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계약과 근무규칙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규, 외주계약서에서
저작권 귀속과 이용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는지와 해당 약정이
실제 제작물에 적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분쟁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은 기획서와 업무지시 자료, 근로계약서,
저작권 관련 규정, 제작비 지출내역과 게시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과 외주 제작자를 구분하여 계약 양식과
권리 귀속 조항을 다르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이나 퇴직자는 작업 파일과 업무 지시 내용,
수정 기록, 최초 게시 화면 및 계약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포트폴리오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미공개 프로젝트,
고객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이용허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 - 김정욱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010-6201-6981 사무실 상담 및 문의 : 070-5056-5142 “기술·브랜드·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현재 자료부터 차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은 모두 회사 저작권인가요?
A.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획과 작성자의 업무상 지위, 공표 명의 및 계약·근무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한 직원이 회사 콘텐츠를 포트폴리오에 올려도 되나요?
A. 업무상저작물이라면 회사가 저작자일 수 있으므로 퇴직자가 자유롭게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이용허락 여부와 기존 공개 범위,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외주 제작비를 지급하면 저작권도 이전되나요?
A. 제작비는 제작과 납품의 대가일 수 있으며 저작권 양도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향후 수정이나 광고, 재판매, 원본 파일 사용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권리 이전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저작권은 제작 전 권리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퇴직이나 사업 확장 이후에는 누가 어떤 범위에서 결과물을
사용하기로 했는지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의 기획과 업무지시 자료, 계약서, 원본 파일 및 게시 기록을 정리하면
업무상저작물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 귀속이나 포트폴리오 활용, 외주 제작물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와 함께
계약 내용과 실제 제작·사용 경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김정욱 변호사의 더 많은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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