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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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기초 3 - 업무상저작물, 저작권과 소유권 차이법률 인사이트(Insight)/지식재산권 (IP Laws) 2017. 7. 24. 16:55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등’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법인등의 기획하에 만들어져야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지만, 특허청의 기획 없이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개인의 저작물이 됩니다.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