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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무라드 오스만 따라하기 본문
혹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친 뒷모습'을 찍어 화제가 된 사진 작가를 아시나요?
바로 '무라드 오스만'입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나탈리 자카로바'와 전 세계를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마치 나탈리가 무라드의 손을 잡고 여행을 이끄는 것처럼 독특한 구도를 사진에 담아 내었습니다.
무라드는 '여친 뒷모습' 시리즈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책으로 출간하기에 이릅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 저작물에 관하여 판례는,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 광량의 조절, 앵글의 조정, 단추를 누르는 순간적 기회(셔터 찬스)의 포착(이상 촬영 과정) 혹은 원판의 수정, 색채의 배합(이상 현상 및 인화 과정) 등에 촬영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라드의 사진은, 기존의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커플 사진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여자친구는 항상 뒷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며 손을 뒤로 내밀어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결정에 있어서 독창적이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글에 '무라드 오스만'의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수많은 '여친 뒷모습' 사진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도 섞여 있습니다.
무라드와 나탈리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무라드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따라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이렇게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살펴 보기에 앞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권리로 오직 저작자에게만 귀속이 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라고 하거나, 외주를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말할 때, 이는 저작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4.22., 2016.3.22.>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저작권 양도와 관련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와 연관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특약으로 양도를 명시하지 않는 한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입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의 약관 중에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조항만을 선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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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드 오스만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친 뒷모습' 사진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모두 무라드 오스만에게 있으며, 따라서 인스타그램은 무라드 오스만의 허락 없이 이를 책으로 출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라드 오스만의 독특한 사진 구도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만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과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는 사진 자체가 다릅니다.
저작권법은 무라드 오스만의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단지 표현이 된 사진만을 보호합니다.
즉,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무라드 오스만의 독특한 사진 구도가 저작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진 따라하기'는 침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문화 발전 모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따라서, 사람들이 이를 향유하고 즐기는 차원에서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을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저작권법 규정은 일반조항인 제35조의3 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 3은 저작권법의 일반조항으로써, 한미FTA의 결과 미국의 'Fair Use'에 관한 판례 이론이 우리 법에 그대로 도입된 것입니다.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을 따라 하는 것은 제35조의 3에 의하여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이 됩니다.
또한, 무라드 오스만은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에 의해 더욱 유명세를 얻었으며,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는 결과적으로 무라드 오스만의 사진책의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무라드 오스만이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에 암묵적으로 허락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사진이 Gmarket에 올라왔습니다.
어플을 켜면 바로 초기에 뜨는 사진이 그것입니다.
G마켓 어플의 위 사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히 무라드 오스만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G마켓 어플의 초기 화면은 일반 사람들의 '사진 따라하기'와는 다르게 상업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특히 논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 외에 다른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G마켓 어플의 초기 화면이 만약 무라드 오스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불공정하게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 제2조 제1호 차.목은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만약 무라드 오스만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G마켓은 무라드 오스만에게 부정경쟁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G마켓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G마켓이 무라드 오스만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리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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