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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고흐의 재탄생

김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2017. 7. 3. 23:38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작가 이이남(LEE LEE NAM)의 작품을 7월말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우연히 발견하고 빠져들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재해석하여 전자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과 '왕시창의 산수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의 원작을 모티브로 하여 초저녁부터 심야, 그리고 새벽녘까지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이남 작가의 위와 같은 작품을 보다 보면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해 집니다.

고흐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편에서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원하는 때에 저작물을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공표권),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임을 알리기 위해 저작자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재산적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고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원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후 50년간 보호하였데, 저작권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한유FTA 이후 2011년에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고흐의 작품들에 대하여 고흐의 저작인격권은 고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였으므로, 이이남 작가의 '고흐-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에서 고흐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침해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어떨까요?

저작재산권은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는 1853년 3월 30일 태어나서 1890년 7월 29일 사망하였습니다.

사후 70년째 되는 해는 1923년이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흐의 저작재산권은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고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이남 작가가 생존한 사람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였다면 이이남 작가는 저작권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만 할까요?

 

일단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저작물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원저작물을 변형,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개변'을 가하여 만든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재산권에 속하지만, 한편으로 2차적 저작물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과 관련이 됩니다.

'실질적 개변'을 가하는 순간 원저작물과의 동일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양도 규정에 있어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자, 이제 다시 돌아가, 이이남 작가가 실존한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살펴 보겠습니다.

실존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저작인격권이 살아 있으므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자작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작재산권 역시 살아 있으므로, 만약 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한 적이 있다면, 그 제3자(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일, 사망한지 70년이 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에 관하여만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저작재산권자도 원저작자와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유족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유족으로부터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이남 작가의 멋진 작품들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구상하는 어떤 작품이 있겠지요?

시, 소설, 그림, 사진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상하는 작품은 이이남 작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이번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작품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 시간이 되신다면 이이남 작가의 '왕시창의 산수도'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시창의 '산수도'를 배경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폭포에서 물이 튀기고 장마비가 쏟아지고 흰 눈이 소복히 쌓여가는 풍경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이남 작가의 '왕시창의 산수도'는 동양화의 정적인 모습에 동적인 변화를 가미한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