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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웹툰의 저작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중 누구일까? 본문
여러분은 웹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웹툰을 보고 계신가요?
저는 문정후 작가님의 "고수" 광팬입니다.
우리 아버지 시절, 만화를 보면 공부를 안 하는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영화와 같은 애니메이션과 일본으로부터의 성인용 재패니메이션이 유입되면서 그러한 인식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덧, 우리에게 만화는 웹툰이란 이름으로 변형이 되었고, 이제 웹툰 작가는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웹툰 작가도 분업화가 이루어져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웹툰도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강풀 작가님의 여러 웹툰은 거의 항상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풀 작가님의 웹툰은 원저작물이 되고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영화 중 일부분을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원저작자인 강풀 작가님과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인 영화 제작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가 즐겨 보는 네이버웹툰 "고수"는 류기운, 문정후 등의 여러 작가님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다음웹툰 "트리니티 원더"는 전극진, 박진환 작가님들의 공동 작품입니다.
누가 저작자일까요?
잠깐 시선을 돌려 아이돌의 가요를 살펴볼까요?
가요는 악보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유명 가요에서 곡은 그대로 두고 가사만을 바꾸어 선거로고송을 부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작곡가로부터 곡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사 중에 일부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작사가로부터도 2차적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사 전체를 바꾸는 경우에는 원곡의 가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으므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모습 (출처:에듀넷)
가요에서 악곡과 가사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작자가 있고, 각 저작자의 저작물이 분리가 가능한 것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결합저작물과 비교가 되는 개념으로 공동저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하며, 공동저작자 사이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웹툰의 경우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하나의 만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만약 웹툰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영화 제작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화 중 일부분을 이용하려면, 영화 제작자 외에 원저작물인 웹툰의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영화 중에서 장면 일부만을 이용하고 대사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인 웹툰이 공동저작물이라면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합저작물은 각 저작물 별로 각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공동저작물이라면 모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결합저작물이라면 각 저작자 별로 저작재산권이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되지만, 공동저작물이라면 공동저작자 중 최후의 일인으로부터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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