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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지식재산권은 먹는 건가요? 민변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신문을 봅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햄버거를 사 먹고 인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잔에 정을 담아 서로 나눕니다. 그 후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지식재산권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치약의 제조공정에는 영업비밀이 있으며, 비누에는 특허권이 걸려 있으며 칫솔에는 특정 디자인으로 고안된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신문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특정 햄버거와 커피 브랜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에 들어 있는 모든 곡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에서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노하우와 같은 기술상 정보에서부터 원재료의 원가 및 순이익과 같은 경영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의 두 가지 기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법인 상표법 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는 기능과, 신지식재산권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의 보완 기능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영업비밀 보호기능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 등록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앞서 설..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저작권에도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생깁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란 것은 비공개적으로 창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등록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등’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법인등의 기획하에 만들어져야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지만, 특허청의 기획 없이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개인의 저작물이 됩니다.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