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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 칼럼/지식재산권 (IP Laws) (18)
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 회사에서 발명을 했는데, 특허는 누구 건가요? 회사에서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명을 하였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그 발명을 알게 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려 한다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의 발명이므로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 발명진흥..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 저는 돈이 없는데, 옆집 사장님이 특허를 내 준데요. (특허 공유의 문제점) 특허 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출원인과 발명자의 용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발명자가 바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라 함은 유·무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제3자는 특허 출원을 할..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발명을 했다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즉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허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하여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이미 있었는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의 유래 및 특허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특허권(Patent)은 영국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럽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에게 영국 내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Letter Patent’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특권이 남용이 되자, 영국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전매조례(Statue of Monopolies)를 제정하여 새로운 발명에 대한 기술에 한하여 독점권을 부여하였고 전매조례는 사실상 오늘날의 특허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허의 영어 단어 ‘Patent’의 라틴어 어원인 ‘Patere’는 공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고심 끝에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등록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표로 가능한 명칭으로 사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본 편에서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상표 중에 하나인 지명을 이용한 상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상표들 중에는 지명을 이용한 상표가 꽤 많습니다. 뉴욕제과, 파리바게트 등등... ..
우리가 보통 접하는 가게의 간판은 상호입니다. 상표와 상호는 다릅니다. 그러면 왜 상호를 등기하는 것 대신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일까요? 상표는 상표법에 의하여, 상호는 상법에 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러면 상법의 해당 조문을 보실까요?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