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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7) 저작권에도 등록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생깁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서,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이란 것은 비공개적으로 창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등록 제도를 두어 등록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제도를 통하여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저작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할 때에만 존재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회사에서 만든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법인등’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됩니다. 법인등의 기획하에 만들어져야 하므로, 회사와 무관하게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특허청 공무원이 특허청의 기획 하에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지만, 특허청의 기획 없이 개인적으로 특허에 관한 책을 집필하였다면 개인의 저작물이 됩니다. 업무상..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만든 작품의 저작자는 누구인가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작물에 관여했다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애매해 질 수 있습니다. 창작의 힌트나 테마 또는 소재를 제공한 자라 하여도 저작물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A의 자서전 집필을 전문적인 작가 B가 도와주는 경우, A 본인이 단지 관련된 사실과 생각 정도만을 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B가 저작자가 되며, 만약 A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정도에 이를 만큼 상세하게 집필의 방향이나 표..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다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을 창조한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에 대한 ‘자연권’으로서 저작물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은 근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된 개념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는 전혀 다른 무형의 지식의 산물에 대한 권리로서, 처음에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저작물이 아닌 오직 출판..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용신안권은 특허 발명과 비교하여 물건의 간단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비교적 간단한 개량에 대한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발명은 고안 중에서 고도(高度)한 것만을 의미합니다. 물건의 발명 외에도 방법의 발명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보호하는 특허법과는 달리,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대한 것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의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권의 20년에 비하여 짧습니다. ◇ 실용신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