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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 칼럼 (25)
강건너 IP소송 구경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과 글자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상표는 각 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각 국에 상표를 출원하여 심사한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이 됩니다. 1857년 프랑스에서 상표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세계 각국에서 상표법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각 나라에 등록된 상표는 해당 등록 국가에서만 보호가 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나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국제출원을 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대리인으로 특허 변호사나 변리사를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후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스타트업 이름이 이제야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상표 등록이 거절당했어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름일 것입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름이 있는데, 하물며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의 이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일반 수요자들이 듣기에 편하고 부르기에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고 멋진 이름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스타트업 이름을 지었더라도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멋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상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0) 회사에서 발명을 했는데, 특허는 누구 건가요? 회사에서 한 발명이 회사의 업무로 한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발명을 하였는데, 우연히 회사에서 그 발명을 알게 되고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려 한다면,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의 발명이므로 별도의 양도계약을 맺어야만 할 것입니다. ◇ 발명진흥..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9) 저는 돈이 없는데, 옆집 사장님이 특허를 내 준데요. (특허 공유의 문제점) 특허 출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출원인과 발명자의 용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발명자가 바로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승계인이라 함은 유·무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후 그 제3자는 특허 출원을 할..
다음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스타트업 법률지원단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6)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발명을 했다면,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이 있는 것인지, 즉 기존에 있었던 기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특허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키프리스(www.kipris.or.kr)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발명이 기존에 있던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합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하여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과 똑같은 발명이 이미 있었는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속지주의입니다. 즉, 각 나라별로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가 등록된 나라..